[한경닷컴]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동남권 유통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이전한 공장주들이 “분양 당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대표 이모씨 등 20명은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각 업체 당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2008년 가든파이브 분양 당시 ‘관련 업체를 대규모로 유치해 업종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현재 가든파이브에 입주한 자재상이나 공구상은 전무하다.

가든파이브는 소송을 낸 업주들이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인 웍스관,패션 등 상가인 라이프관,공구상가인 툴관 등 3개 관으로 구성돼 있다.‘웍스’는 분양률이 저조해 현재 24개의 프레스,밀링머신,볼트,조명,인쇄 관련 업체들만이 입주해 있다.이들은 청계천 인근에서 프레스,밀링머신 등 업체를 운영하다 청계천 공사로 2009년 3월 가든파이브로 옮겼다.

업주들은 또 SH공사가 자재 공구상 등의 유치를 포기하고 지식산업 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업체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뒤 물류비가 증가하고 거래처들이 이탈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