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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파이브 집단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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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분양 참패로 최근 개발계획이 대폭 바뀐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동남권 유통단지)가 이번에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대표 이모씨 등 20명은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업체당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든파이브는 서울 송파구 문정 · 장지동 일대 56만㎡의 땅에 전문상가와 물류단지,지원단지 등을 조성해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씨 등은 청계천 인근에서 프레스,밀링머신 등 업체를 운영하다 청계천 공사로 2009년 3월 가든파이브로 옮겼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는 2008년 가든파이브 분양 당시 '관련 업체를 대규모로 유치해 업종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현재 가든파이브 분양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가든파이브는 소송을 낸 업주들이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인 웍스관과 패션 등 상가인 라이프관,공구상가인 툴관 등 3개 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씨 등에 따르면 '웍스'는 분양률이 저조해 현재 24개의 프레스,밀링머신,볼트,조명,인쇄 관련 업체들만이 입주해 있다.

    업주들은 또 SH공사가 자재 공구상 등의 유치를 포기하고 지식산업 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업체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뒤 물류비가 증가하고 거래처들이 이탈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가든파이브 상가 분양률이 55% 선에 그치자 상가용지를 대폭 줄이는 대신 업무용 빌딩,호텔,주상복합 아파트,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꾼 실시계획변경내용을 고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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