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은 5일 전 대표이사 홍 모씨 외 10인이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인젠의 자기자본 대비 2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 혐의가 불거진 인젠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들어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