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를 기준치 이상 함유한 드링크 제품들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용액제' 즉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을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승감탕 등 14개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고 밝혔다.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하고 있었다.

이들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는 12년이나 방치됐다. 업체들이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이 식약청을 감사할 때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드링크의 방부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통보한 후 실제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방부제 과다 드링크가 유통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까스활명수와 박카스, 속청 등 인기 드링크 대부분이 벤조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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