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제목:6월부터 뉴타운 지정권한 인구 50만명 이상 시장이 행사



이르면 6월부터 뉴타운 지구 지정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이 행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 시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되면 6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안산 남양주 등 수도권 도시와 전주 천안 청주 포항 창원 등 지방의 시장들은 직접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뉴타운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뉴타운 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도가 결정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 현재 공무원,총괄계획가 등 전문가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들로 구성된 사업협의회 구성원을 주민대표회의 등 주민이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사업협의회 인원은 20명에서 30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