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토론회를 연다.조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티가 공동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강명순 오제세 의원과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김태현 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 의원은 이날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OECD 29위 수준의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사회복지세법안의 골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해당납세액의 15~30%를 가산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이 중 30%는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 항목으로 신설하고 2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하며,나머지 50%는 중앙정부가 아동수당,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저소득측,실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70~80%의 국민들이 소득분배가 불공평하고 소득격차 줄이는 게 정부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부끄러운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