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영이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보영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장백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장을 공개했다.

장백 측은 "영화배우 박보영씨의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이르기 이전부터 박보영님은 소속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더더욱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속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최선의 선택은 소송과 같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소송 경위를 설명했다.

소장의 내용에 대해 "박보영씨는 최근 소속사 대표(휴메인엔터테인먼트)의 잘못으로 제3자(영화사 ‘보템’)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사는 박보영씨에게 사실상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나이 어린 신인배우에게 행할 행동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더욱 최근 소속사의 대표가 박보영씨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씨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은 쌍방의 신뢰가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서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