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발급 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 정리방안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카드를 해지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미사용 고객이 전화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연회비 면제 등 약관에 위배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34)는 2008년 신한은행 직원의 권유로 카드를 만들었지만,쓸 일이 없어 최근 해지를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분기마다 카드사가 해지 의사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그때 하는 게 유리하다"며 거절당했다. 이씨가 계속해서 해지를 요구하자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오래 갖고 있으면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사실과 다른 말로 회유했다. 일부 카드사는 "연회비를 면제해 주겠다"면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어겨가며 해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미사용 회원의 정보라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카드사가 보내는 해지 의사 안내장으로 해지하든,전화로 직접 해지하든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