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과도한 영업경쟁이 금융회사의 역마진을 초래할 정도라고 판단,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평균 조달 금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점검,역마진이 발생할 정도의 고금리를 앞세워 퇴직연금 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제안할 때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심사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도 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리를 제시하는 영업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영업과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 신속한 서면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법규 위반행위나 리스크 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조달금리를 훨씬 초과해 연 7~8%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왜곡된 영업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이뤄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53개 금융회사가 몰렸다. 이 중 은행과 증권사 각 3곳,보험사 4곳 등 10군데가 사업자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 보험사는 연 7%,증권사는 연 7.5%의 확정수익률을 제시했다. 탈락한 일부 증권사는 연 8%가 넘는 고금리를 내거는 등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