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남발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남용해 온 다국적기업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범위가 국내 사업자에서 외국 사업자로 확대된다. 외국 사업자의 지재권 남용 행위는 작년 8월 '규제 일몰제'에 따라 제재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다국적기업의 특허 소송 남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 기간이 다가온 신약에 대해 일부 성분을 변형하거나 제조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후속 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많았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품 출시를 막은 것.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8년간 이 같은 지재권 남발로 35건의 특허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공정위는 또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술표준으로 선정된 뒤 높은 수준의 특허료를 받는 등의 교묘한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앞으로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제보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재권 남용 우려가 큰 정보기술(IT)과 의약품 업계를 중심으로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