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외교긴장 높아져

일본 외무성이 6일 올해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담은 ‘2010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했다.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일간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든 국제법상으로든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영토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그러면서 “일본이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 장래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재작년과 작년에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외교청서와 관련해 통상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지만 이번에는 대응 수위를 높여 총괄공사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며,일본 정부는 1967∼1970년과 1988∼1989년,1993∼1996년,1998∼1999년,2002년,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을 청서에 기술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