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인터넷 서비스 차단 중지 명령은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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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인터넷을 과도하게 쓰는 고객들의 다운로드를 통제한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재를 가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컴캐스트가‘인터넷 과다 트래픽 유발자 차단을 중지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며 미 F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CC가 트래픽 차단 중지 등을 컴캐스트에 요구한 조치는 애초 의회로부터 주어진 권한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컴캐스트가 일부 고객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용량 동영상 파일을 내려 받으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느려진 인터넷 속도로 불편을 겪자 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대해 FCC가 ‘인터넷 사용자를 누구나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net-neutrality)’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FCC는 이를 이유로 컴캐스트에게 ‘망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제출하고,파일공유서비스회사인 비토렌트사의 동영상 파일공유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컴캐스트에 명령했다.그러나 컴캐스트는 “인터넷 과다사용 고객으로 인한 일반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일공유 프로그램 관련 트래픽만을 지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데도,FCC가 망 중립성과 관련한 구체적 법 규정도 없이 원칙만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FCC가 인터넷 업계를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FCC가 망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민간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제재한 것은 컴캐스트가 처음이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컴캐스트가‘인터넷 과다 트래픽 유발자 차단을 중지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며 미 F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CC가 트래픽 차단 중지 등을 컴캐스트에 요구한 조치는 애초 의회로부터 주어진 권한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컴캐스트가 일부 고객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용량 동영상 파일을 내려 받으면서 다른 네티즌들이 느려진 인터넷 속도로 불편을 겪자 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대해 FCC가 ‘인터넷 사용자를 누구나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net-neutrality)’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FCC는 이를 이유로 컴캐스트에게 ‘망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제출하고,파일공유서비스회사인 비토렌트사의 동영상 파일공유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컴캐스트에 명령했다.그러나 컴캐스트는 “인터넷 과다사용 고객으로 인한 일반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일공유 프로그램 관련 트래픽만을 지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인데도,FCC가 망 중립성과 관련한 구체적 법 규정도 없이 원칙만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FCC가 인터넷 업계를 어디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FCC가 망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민간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제재한 것은 컴캐스트가 처음이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