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음뉴타운에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사업 완료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5구역에 순환용 임대주택 114채를 먼저 지어 원주민을 이주시킨 뒤 공사에 들어가는 순환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옛 대한주택공사가 관악구 신림1지구와 신림2-1지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적용한 적은 있지만 민간 재개발사업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길음5구역 3만5388㎡에는 지상 22~28층 아파트 7개동 총 571채가 지어진다. 이 가운데 SH공사는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에 순환용 임대주택 1개동 114채를 건립한다.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전체의 20%로 임대아파트 의무건립비율 17%를 초과함에 따라 조합 측에 8.2%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면서 길음뉴타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는 길음5구역에 이어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규 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최대 5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