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국에 민생ㆍ경제법안 논의 '올스톱'
4월 국회가 여야 간 극한 정치 공방 속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대치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천안함 침몰 사고 등 대형 정치 이슈에 가려 민생 · 경제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이번 국회가 상반기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장기 표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천안함 후폭풍'에 민생은 뒷전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지면서 민생법안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천안함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생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올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퇴직연금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퇴직연금법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해당 상임위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도시가스사업법 등 이해관계 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 처리도 여야 합의가 난망한 상태다.

민생 관련 '3대 금융법안'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 등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4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정무위에서 처리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수수료 문제 개선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대형 마트 등이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면서 법안 처리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6월 의장단 · 상임위원 교체

대정부 질문 이후 13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민생법안은 계속 '냉대'받을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데다 국회 선진화법,행정구역 개편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수두룩하다.

특히 현재 국회의장단과 16개 상임위원장은 4월 국회까지만 의사봉을 쥔다. 이들의 임기가 5월29일 끝나 6월 임시국회는 새 의장단이 이끈다. 상임위 의원들의 30~40% 정도는 위원회를 갈아탄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4월 국회 미처리 법안은 6월부터 새로운 인물들이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바뀌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