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한 보험사 전액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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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판결
무배당 변액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보험사와 모집인이 설명의무와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 납입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유니버셜 무배당 변액보험 등 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등 계약자가 AIA생명(당시 AIG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납입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버셜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이해한 뒤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분되며 위험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의 일부 책임도 인정해 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net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유니버셜 무배당 변액보험 등 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등 계약자가 AIA생명(당시 AIG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납입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니버셜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이해한 뒤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구분되며 위험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의 일부 책임도 인정해 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