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대부업법상 연 49%로 규정돼 있는 최고 이자율을 이르면 7월부터 5%포인트 내린 44%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시장금리 변동 추세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봐가며 1년 안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금리가 5%포인트 낮아지면 금리 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저신용자 ·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보증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0조원 규모의 서민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2조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저축은행 농 ·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원을 부담한다. 보증부 대출은 서민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 생활자금(1인당 500만원 한도)과 시설 · 운영자금 등 사업자금(1인당 1000만~5000만원 한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갚지 못한 빚으로 인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올해 4월 종료 예정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층이 미소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