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지정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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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오는 6월말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신축 등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택이 10채 이상 있으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취락지구로 지정받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20채 이상이어야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5곳인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는 5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신축은 물론 구역지정 당시 토지 용도가 대지일 경우 슈퍼마켓,미용원,탁구장,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또 이들 건축물의 건폐율(토지면적에서 건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행 20%에서 40%로 높아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0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서울에는 없다.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인 남산과 관악산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볼 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연면적 330㎡ 이하인 전통사찰은 최대 660㎡,330㎡ 초과 사찰은 기존 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지금은 전통사찰의 연면적이 225㎡ 이하일 때에만 4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현재 도시자연공원내 전통사찰은 71개가 있으며 330㎡ 이하인 전통사찰은 18개다.이를 제외한 사찰과 교회 등 다른 종교시설은 연면적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225㎡ 초과는 기존 면적의 2배까지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7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택이 10채 이상 있으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취락지구로 지정받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20채 이상이어야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5곳인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는 5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신축은 물론 구역지정 당시 토지 용도가 대지일 경우 슈퍼마켓,미용원,탁구장,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또 이들 건축물의 건폐율(토지면적에서 건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행 20%에서 40%로 높아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0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서울에는 없다.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인 남산과 관악산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볼 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연면적 330㎡ 이하인 전통사찰은 최대 660㎡,330㎡ 초과 사찰은 기존 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지금은 전통사찰의 연면적이 225㎡ 이하일 때에만 45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현재 도시자연공원내 전통사찰은 71개가 있으며 330㎡ 이하인 전통사찰은 18개다.이를 제외한 사찰과 교회 등 다른 종교시설은 연면적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225㎡ 초과는 기존 면적의 2배까지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