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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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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사모펀드(PEF)의 특례 사항도 구체화 되고,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한 펀드 등록유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추가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이 인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업무일부정지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업무전부정지는 3년간 각각 인 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요건 적용대상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까지 확대됐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이나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도 재무구조개선기업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자(LP 등)가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투자비율은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로 한정했다. 또한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해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펀드업자가 해당 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등록 유지제도도 도입됐다. 신규 설립이후 1개월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도록 하던 부동산펀드의 투자제한을 완화해 기한을 6개월로 연장했다. 은행에만 적용하는 펀드 판매 고객 차별 행위 규제를 증권사에도 적용하고, '신 용등급 투자적격 이상'으로 제한하던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범위를 보증인의 신용등 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정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기업도 사업보고서 등을 국제회계기준(IFRS)이나 미국 회계기준(US-GAAP) 등에 따른 재무제표로 제출하 도록 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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