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또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중고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호텔 및 콘도미니엄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 용역에 대한 ‘영(0)세율’ 제도가 폐지됐다.작년 말까지는 호텔이나 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하지만 한시 규정이 올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내야 하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3.4%에서 4.3%로 올라간다.간주임대료율은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신차를 중고차인 것처럼 수출하고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례 대상도 축소됐다.종전에는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취득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했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신차를 산 후 중고차인 것처럼 수출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자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중고차를 수출하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개인사업자 63만명 등 모두 113만명이다.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명 증가했다.신규 개업자의 신고 대상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할 때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을 신고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른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