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과다함유한 생수 제조사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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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생수를 판매한 제조사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팀장 안모씨가 "발암물질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를 생산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생수업체의 영업비밀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가 규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다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팀장 안모씨가 "발암물질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계보건기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를 생산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생수업체의 영업비밀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가 규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다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업체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