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뇌물을 줬다는 곽 전사장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곽 전 사장은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액수에 대해 말을 수차례 바꿨다”며 “사람됨에 있어서도 곽 전사장은 위기가 있으면 벗어나기 위해 그에 맞춰 진술을 쉽게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