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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심사 요건 안돼서…" 횡령 코스닥 3社 여전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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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투오 등 제2피해 우려
    1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휘말린 액티투오와 관련 코스닥기업들이 퇴출 실질심사 적용을 받지 않고 여전히 거래되고 있어 2차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회사가 확인해 주거나 정식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는 실질심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용의자를 전격 구속하고 횡령액수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거래소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9일 코스닥시장에서 액티투오와 그 계열인 에스씨디가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고 엔티피아는 12% 넘게 급락했다. 지난 7일 밤 검찰이 이 회사들의 대표였던 박모씨를 1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전격 구속한 여파다. 지난 이틀 동안 액티투오는 18만주,에스씨디 35만주,엔티피아 390만주나 거래됐다. 퇴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한가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2차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매매를 정지시키면 기존 주주들은 환금성을 제한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며 "원칙을 중요시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해당 회사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실질심사에 착수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표가 구속만 되고 아직 기소되지 않아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실질심사를 아직 적용할 수 없어 매매정지도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횡령사건의 경우 구속과 기소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먼저 구속시키고 나중에 기소하는 까닭에 예상 밖의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1100억원대란 구체적인 횡령금액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질심사가 착수돼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규정을 들어 검찰 발표 즉시 거래정지를 시키지 않는 것은 제2의 투자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투자 책임은 1차적으로 투자자 자신에 있지만 거래소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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