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선 성균관대 박사는 9일 은행법학회 주최 정기학술대회에서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볼커룰이 제안된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며 "한국은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파기할 수 있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자칫하면 비금융자회사의 부실이 금융투자회사로 전이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 신용공여 과정에서 비금융회사를 배제하거나 신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자회사 간 개인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보완 조치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류 박사는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