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33)씨가 11일 오전 2시16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 강서세무서 방향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장모(52)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조씨가 정황상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서 "조씨를 임의동행했다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사고로 장씨와 택시 승객 3명 중 1명이 목 등을 다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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