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 · 군 · 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 · 군 · 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관도 단속 ·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돌려줄 때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체 가입대상의 5.3%인 90만대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