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처리된 사건이 한 해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56건으로 전년 동기 48건에 비해 18.7%(8건)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시세조종(주가조작)은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두 배로 늘면서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부상했다.

한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친인척 지인 등 30명과 함께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량이 적은 1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지난해와 같은 15건이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7건,코스닥시장에서 8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전체의 83.6%인 46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5건,경고 4건,무혐의 1건 등으로 처리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