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개혁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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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최근 각국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대형 금융회사들이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 정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금융회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므로 금융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도 위험을 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은행세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작년 10월 IMF가 금융위기로 이어질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후 올해 1월 미국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영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지지를 얻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개혁부문의 핵심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세 부과에 대한 세계적인 규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나라마다 규모 및 적용 방식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일정부가 도입하려는 방식으로 은행세로 기금을 마련해 금융위기 발생시 국민의 세금 대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이 사전에 마련해 둔 기금으로 인해 또 다시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거나,부실의 골이 깊어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은행을 위해 기금이 쓰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독일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연간 12억 유로의 은행세 수입으로는 금융위기 발생시 투입되는 자금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바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형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non-deposit liability)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확보하고 은행의 고위험 사업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이전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대로라면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00억달러 규모의 은행세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세 부과가 영업활동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결국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은행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임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하다가 부실화돼 경기침체시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태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회사에 대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은행부문에 출자,출연 및 부실자산매입의 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46조원에 이른다. 더이상 '대마불사'의 논리가 통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외형확대에 치중하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차입경영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은행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질서를 재편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에 맞춰 은행세 도입의 정책적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금융회사의 수익성에 과다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부과비율 설정은 국내 현실에 맞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조하현 < 연세대 교수·경제학 >
작년 10월 IMF가 금융위기로 이어질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후 올해 1월 미국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영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지지를 얻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개혁부문의 핵심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세 부과에 대한 세계적인 규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나라마다 규모 및 적용 방식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일정부가 도입하려는 방식으로 은행세로 기금을 마련해 금융위기 발생시 국민의 세금 대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은행이 사전에 마련해 둔 기금으로 인해 또 다시 위험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거나,부실의 골이 깊어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은행을 위해 기금이 쓰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독일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연간 12억 유로의 은행세 수입으로는 금융위기 발생시 투입되는 자금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바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형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non-deposit liability)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확보하고 은행의 고위험 사업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이전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대로라면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00억달러 규모의 은행세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세 부과가 영업활동에 대한 과잉규제이며 결국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은행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임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하다가 부실화돼 경기침체시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태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회사에 대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은행부문에 출자,출연 및 부실자산매입의 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46조원에 이른다. 더이상 '대마불사'의 논리가 통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외형확대에 치중하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차입경영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은행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질서를 재편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에 맞춰 은행세 도입의 정책적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금융회사의 수익성에 과다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부과비율 설정은 국내 현실에 맞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조하현 < 연세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