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그린벨트정비 난개발·투기억제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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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처음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산하 19개구 154㎢에 이르는 그린벨트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녹지를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까닭이다. 서울시는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해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후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그린벨트 해제 대상인 10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복안(腹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큰 그림을 기초로 올해 말까지 관련 지역들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모양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해당 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계획이 잘만 짜여진다면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서울시로서도 장기 비전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장점이 생겨나는 셈이다.
하지만 강조해두지 않으면 안될 게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방만하게 해제될 경우 도시 비대화만 초래하고 녹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우려가 더욱 크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이를 빌미로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겨우 진정 기미를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녹지를 되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까닭이다. 서울시는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해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후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그린벨트 해제 대상인 10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해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복안(腹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큰 그림을 기초로 올해 말까지 관련 지역들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모양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해당 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계획이 잘만 짜여진다면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서울시로서도 장기 비전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장점이 생겨나는 셈이다.
하지만 강조해두지 않으면 안될 게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방만하게 해제될 경우 도시 비대화만 초래하고 녹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우려가 더욱 크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이를 빌미로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겨우 진정 기미를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