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이 놓이며 단절돼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1만㎡(3000평) 이하 서울지역 '자투리 그린벨트'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를 벌여 이를 토대로 보존과 일부 개발허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그린벨트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종합관리방안에서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인 154㎢로,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종합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꼽히는 지역은 △시내와 가까운 그린벨트 중 도로 · 철도 등의 건설로 섬처럼 된 1만㎡ 이하 소규모 토지 △그린벨트 경계선이 대지를 지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던 1000㎡ 이하 대지 등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들 지역이 해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물 건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해제 대상으로 지정된 100채 이상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또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이 높지만 난개발로 훼손된 녹지축은 복원하고,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