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주택에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매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로 주변시세보다 50~70% 싼 분양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의무거주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예외 조항을 뒀다.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넣지 않도록 했다. 의무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입주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때에는 나머지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의무기간 중 국가 · 지자체,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보금자리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5년 거주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소유권 보존 등기때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도록 규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