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장 예정인 삼성생명 주식을 살 수 없게 된 자산운용사들이 삼성생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노린 것으로,이를 통해 펀드 수익률이 증시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펀드 자산으로 투자제한에 걸린 삼성생명 주식을 사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상장 주관 · 인수사 계열 운용사들은 자체 펀드에 삼성생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개월 만기 파생결합증권이나 특정금전신탁상품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계열이 아닌 증권사들과 관련 상품 개발 및 출시를 협의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주관 · 인수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가 해당 종목을 3개월간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주식 편입이 제한된 운용사는 한국투신,삼성운용 등 8개사다.

해당 운용사 관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 주식 편입을 제한할 경우 시장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펀드 투자자의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파생결합증권이나 특정금전신탁을 펀드에 편입해 삼성생명 주가 변동을 펀드 수익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려면 펀드 약관 변경이 필요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수익증권으로 분류돼 약관 수정 없이도 가능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권사와 계열 운용사의 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운용사들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법규를 지키지 않고 통제 밖으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명백한 탈법행위"라며 "감독당국의 명확한 사전 해석과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적법한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따져 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리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