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특허청은 12일~13일 이틀간 대전 특허청사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참석해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양국의 법률을 검토하는 한편 △상표법 개정동향 △상표심사 품질관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 등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지리적 표시 교환 정보를 통일하고 상표 데이타베이스에 수록하는 등 실무 절차가 합의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