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경북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소주 제조에 쓰인 물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자사제품인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만들었음에도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참소주 200㎖ 팩과 200㎖ 페트 제품의 포장 겉면에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기,소비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해당 제품이 마치 암반수만으로 제조한 것처럼 표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출처는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주업체의 이같은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