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는 12일 온라인 전자거래 프로그램 보호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특허는 전자거래를 통해 송수신되는 사용자의 계좌정보, 거래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