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6차 발생 농가 두달간 시험사육

인천 강화지역에 구제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월 구제역 발생 이후 지난달 종식선언이 이뤄진 경기도 포천.연천지역의 '종식 후 재입식' 절차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인천 강화 구제역으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지만, 포천.연천의 경우 1~6차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 6곳에서 종식 선언 한달째인 23일부터 각각 소 2마리와 염소 3마리를 시험 사육한다고 밝혔다.

시험 사육은 두 달간 진행된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조처는 강화 구제역의 혈청형은 'O'형으로, 포천의 혈청형(A형)과 다른 유형으로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장주는 시험 사육이 시작되면 14일동안 매일 임상 관찰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에는 주 2회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다.

시험 사육 두 달이 지나면 소와 염소에서 혈액 등 시료를 채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구제역 잔류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밀검사하게 되며 이상이 없으면 발생 농가는 물론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도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다.

경기도2청은 인천 강화의 구제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밝혀진 파주 13곳, 남양주 5곳, 양주.연천 각 1곳 등 모두 20곳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이동제한 조치했다.

이들 농가는 강화지역의 수의사나 사료차량이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지난 8일부터 14일간 방역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증세를 보인 가축은 없고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인천 강화의 구제역은 돼지를 포함해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만큼 경기북부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