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로 실종 또는 순직한 장병들이 받는 보상액이 사고원인 규명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상금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戰死)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 개정된 국인연금법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보상금은 사망 당시 계급이 하사와 사병인 경우, 중사 1호봉 월급(101만5천원)의 36배를 받는다.

이럴 경우 천안함 실종자 46명 가운데 간부의 경우 1억3천만∼2억원 수준이며, 일반병은 3천6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으로 간부는 142만∼218만원이고, 일반병은 94만원이 책정된다.

하지만 천안함이 외부의 공격 등으로 인해 침몰, 실종 또는 전사(戰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의 보상액수는 확연히 달라진다.

지난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이후 군인연금법이 군인의 공무사망 기준을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전사자의 경우 계급의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를 지급, 실종 및 전사자는 각 2억원의 보상금을 각각 받게 돼 '공무에 의한 사망'일 때보다, 일반병은 최고 5배 정도 많아 진다.

또 천안함 실종 장병 46명은 부사관(30명)과 일반병(16명)으로 원사는 준위, 병장은 하사로 각각 진급하고, 상병 이하도 1계급씩 추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추서진급 및 보상금, 조위금 등은 기존 관례에 비춰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인 지난달 29일 민주당에 보고한 '당정협의회' 자료에 명시돼 있다.

그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은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예민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몰군경의 경우, 보훈상자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직무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함 실종 또는 사망자는 '전사자'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실종자 가족들은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천안함 실종장병들의 전사자 처리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전군의 간부 급여에서 해군 3%, 육∼공군은 0.5∼1.5%를 모금, 보상금외에도 1인당 5천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94년 6월 해군 부사관 하사로 임관, 17년째 복무해 온 故 남기훈 상사의 경우는 복무기간 2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사망조위금과 보훈 및 유족연금을 포함할 경우, 계급 및 호봉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장병들에게 지급한 보상금(1인당 평균 3억5천여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교육 및 의료, 자녀의 취업 등에 있어서 일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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