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50%이상 보금자리지구, 5년간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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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그린벨트가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주택에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상주택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로 주변시세에 비해 50~70% 싼 분양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시행령에서 이같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그린벨트가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경우,주변시세와 비교해 최소 7년,최대 10년으로 정한 주택법 시행령의 ‘전매제한 기준’을 5년 거주의무에도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시행령은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특별법의 예외규정을 두었다.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넣지 않도록 했다.또 의무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나머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이밖에 의무기간 중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금자리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면 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사람은 5년 거주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표시방법을 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상주택 범위를 이같이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로 주변시세에 비해 50~70% 싼 분양가에 공급되기 때문에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시행령에서 이같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그린벨트가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경우,주변시세와 비교해 최소 7년,최대 10년으로 정한 주택법 시행령의 ‘전매제한 기준’을 5년 거주의무에도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시행령은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특별법의 예외규정을 두었다.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넣지 않도록 했다.또 의무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나머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이밖에 의무기간 중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금자리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면 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사람은 5년 거주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표시방법을 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