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시 증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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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동시에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부채성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는 자본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증자를 통해 보통주 기준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은 대주주 참여 중자가 우선이고 후순위채를 발행하더라도 증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지도 공문을 조만간 개별 저축은행에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받지만 만기시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증자를 하면 기본자본(Tier1)이 늘어나고 상환 부담도 없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기본자본 비율 등을 고려해 발행금액 대비 증자 비율도 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은 6월 말 결산일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병행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최저치를 5%에서 7%로 높이겠다고 밝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솔로몬 계열 3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75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도 받을 예정이다.
제일저축은행은 14일까지 사흘간 2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청약을 접수하며 16일에는 150억 원 규모로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청약도 받는다.
현대스위스 계열2개 저축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400억 원 규모로 후순위채 청약에 나서고 100억~200억원 수준에서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다.
토마토저축은행도 다음 달에 수백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