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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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편입된다.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공용 면적의 증축 규모도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즉시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20~149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이 있다.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된 단지형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이하로 제한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설계에 제한이 있었고,이에 따라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잘 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소매시장은 면적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총 면적이 세대당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공용 부분 증축 면적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전용면적 부분에 대해선 증축기준(30% 이내)이 있어지만 공용 면적에 대해선 기준이 없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즉시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20~149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이 있다.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된 단지형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이하로 제한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설계에 제한이 있었고,이에 따라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잘 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소매시장은 면적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총 면적이 세대당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공용 부분 증축 면적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전용면적 부분에 대해선 증축기준(30% 이내)이 있어지만 공용 면적에 대해선 기준이 없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