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위험 직무 순직 조항 신설도 추진..사병보상특별법 제정 나서

한나라당이 천안호 침몰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사병 보상 특별법 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사병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군간부에 비해 일반 사병만을 위한 법체계가 없었다”며 “일반 사병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직업군인에게만 적용되던 위험 직무 순직 조항을 신설하고 3656만원 그친 순직보상금도 1억원 정도로 올리는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군가산점제도 폐지돼 일반 사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 사병의 순직 보상금이 민간재해 수준보다 낮은 것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폄훼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입법 조치 후 당내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입법 논의를 할 것”이라며 법제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