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철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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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리모델링에 동의한 아파트 주민도 리모델링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는 종전의 찬성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때 집값상승률 뿐 아니라 거래량 증가세도 따진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마련,14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들은 올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음엔 리모델링에 동의한 아파트 주민들도 사정이 바뀐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시·군·구 등 지자체장에게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2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철회할 사람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와 리모델링 추진측,입주자간 갈등을 해소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 20% 이상’이란 요건을 추가했다.지금은 △1개월간 가격상승율 1.5%이상 △3개월간 가격상승율 3% 이상 △연간 전국 가격상승율 2배 이상 등의 기준만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외에서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아파트 등 거래계약 체결 뒤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이고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을 공개,에너지절약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지금은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와 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등 6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를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으로 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마련,14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들은 올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음엔 리모델링에 동의한 아파트 주민들도 사정이 바뀐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시·군·구 등 지자체장에게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2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철회할 사람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와 리모델링 추진측,입주자간 갈등을 해소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 20% 이상’이란 요건을 추가했다.지금은 △1개월간 가격상승율 1.5%이상 △3개월간 가격상승율 3% 이상 △연간 전국 가격상승율 2배 이상 등의 기준만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외에서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아파트 등 거래계약 체결 뒤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들이고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을 공개,에너지절약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지금은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와 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등 6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다.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를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고시원으로 정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