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동(棟)당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20~149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 3개 유형이 있다.

이 중 1개동 연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립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데다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을 따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건축주들이 660㎡를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꺼려 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를 다양화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단지 설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상권이 이미 형성된 지역에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을 감안,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주차장,계단,부대복리시설 등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