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 '대포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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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고 전담창구' 운영
서울시는 상습체납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구청과 주민센터 등 시내 475곳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담창구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 교통행정과 등 50곳,주민센터 424곳에 각각 설치된다. 이곳에는 세무공무원이 상주해 관련 신고접수와 상담을 벌이고 체납된 세금도 징수한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명의상 차량 소유자자 아닌 사람이 차를 몰면서 세금 체납뿐 아니라 과속 · 주차위반 등 법령을 위반하는 바람에 명의상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범칙금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런 상습체납 대포차가 서울에만 8만2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명의 대여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포차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대처방법을 몰라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포차 운전자,위치 등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포차로 밝혀지면 곧바로 운행 금지와 번호판 압수 등을 거쳐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폐차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정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상시단속 결과 지난달까지 모두 2297대의 대포차를 적발한 뒤 공매 처분해 8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대포차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명의상 차량 소유자자 아닌 사람이 차를 몰면서 세금 체납뿐 아니라 과속 · 주차위반 등 법령을 위반하는 바람에 명의상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범칙금 등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런 상습체납 대포차가 서울에만 8만2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명의 대여자가 재산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포차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대처방법을 몰라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포차 운전자,위치 등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포차로 밝혀지면 곧바로 운행 금지와 번호판 압수 등을 거쳐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폐차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정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상시단속 결과 지난달까지 모두 2297대의 대포차를 적발한 뒤 공매 처분해 8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대포차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