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 미입주자에 月 5만5000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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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전국 첫 시행
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에게 월 5만5000원가량의 임대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영구임대 대기자나 재개발 철거세입자 등에게 쿠폰 형식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전국 최초로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영구임대 대상자 외에도 주택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게도 2년간 바우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에 입주한 이후 소득초과 등으로 퇴거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인 기준으로 월 5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38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은 4만5000채가량으로 입주자격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저소득 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 30만세대로 추산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임대료 보조비' 지원 대상을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에서 '150% 이하인 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45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영구임대 대기자나 재개발 철거세입자 등에게 쿠폰 형식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전국 최초로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영구임대 대상자 외에도 주택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에게도 2년간 바우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에 입주한 이후 소득초과 등으로 퇴거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인 기준으로 월 5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38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은 4만5000채가량으로 입주자격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저소득 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 30만세대로 추산되는 저소득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임대료 보조비' 지원 대상을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에서 '150% 이하인 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45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