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성희)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졸업증명서 등 12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면제대상은 초 · 중 · 고교 졸업증명서,재적 ·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고교만 해당) 등 학생 관련 서류와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합격 · 성적 · 과목합격증명서,국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의 재직 · 경력증명서,퇴직 · 퇴직예정증명원,연수이수 · 수상확인원 등 1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