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3년마다 평가받게 된다.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환수나 지급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정 수급 등 위법 벌금 상한액이 50만~5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