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처럼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아우르는 대기업 집단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룹 내 금융사 자산 총액이 20조원 이상이거나 금융사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둬야 한다.

지주회사로 이미 전환한 대기업 가운데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룹은 법 개정으로 한시름 덜었다.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SK네트웍스와 SKC가 SK증권 지분을 각각 22.4%,12.2%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중에는 두산캐피탈 등 3개 금융사를 보유한 두산,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사를 소유한 프라임개발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은 삼성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개 그룹도 이번 개정안 적용을 받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