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와 공인회계사가 서로 짜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코스닥기업 스멕스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사실을 적발,전 대표이사와 신우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스멕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매매를 정지시켰다.

스멕스는 실질사주의 횡령으로 발생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계약서를 작성해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했고 이를 회계사가 공모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