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댐 항만 철도 아파트 등 모든 인공 시설물과 자연 지형·지물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숫자코드가 부여된다.이렇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때 출동한 소방차량이 지자체,지적공사,국세청 등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도로통제 전기·가스차단 등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부여·관리 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규칙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숫자코드(UFID:Unique Feature IDentifier)를 부여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효율화하게 된다.예를 들어,특정 빌딩에 ‘B 3001512 80000024 5’ 등의 식으로 코드를 정해줄 수 있다.B는 건물을 뜻하고 교통은 A,시설물은 C,하천 등은 E,지형은 F 등으로 지정된다.나머지 뒤의 숫자는 UFID코드,일련번호,오류점검확인용 번호 순으로 붙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UFID 사업이 실시되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해당 목적지의 UFID만 알려주면 정확히 도착할 수 있다”며 “휴대폰으로 UFID를 입력해 찾는 곳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도 활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UFID가 없는 불법 건축물 단속,부동산 정보의 정밀 관리를 통한 탈루소득 파악도 가능해진다”며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