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과 등기 기한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성북구에서 시행된다.

서울시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 계약 신고와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실시간 문자메시지 자동 전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계약 신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간(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잘 몰라 매수인이 과태료를 물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거래 내역이 불분명해 거래 당사자간 이견차로 고소·고발과 같은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보호,양도세 탈루 차단,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